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8월 28일 시행 — 중개사가 계약 전 반드시 짚을 5가지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원룸·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별도로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항목(전기·수도 등)이나 TV수신료·인터넷료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비용의 합계다.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로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산정을 두고 현장에서 반복돼 온 다툼을 정리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협회 법정단체화 후속 조치와 함께 ‘임차인 보호’ 축을 확실히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개사가 지금 해야 할 5가지
- 공동관리비 산출 자료를 임대인에게 미리 받는다.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가 최근 3~6개월치 관리비 부과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요청해, 총액에서 개별 계량·고정 항목을 뺀 ‘공동관리비’ 금액을 분리해 둔다. 계약 당일 급조하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방어 근거가 없다.
- 확인·설명서와 서면 설명 양식을 8월 28일 계약분부터 교체한다. 관리비 총액만 적던 칸을 ‘총액 / 공동관리비 / 계량·고정 항목 합계’ 3단으로 분해하고, 임차인 서명 옆에 ‘공동관리비 설명 수령’ 항목을 추가한다. 시행일 이전 계약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양식을 나눠 관리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협의’임을 서면으로 남긴다. 요율을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 또는 별지에 ‘당사자 협의로 %요율 결정’임을 명시한다.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의 협의라는 점, 협의 결렬 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한다.
- ‘깜깜이 관리비’ 매물은 사전에 걸러 낸다. 광고상 월세는 낮은데 공용관리비가 유난히 높은 매물은 시행일 이후 분쟁 소지가 크다. 임대인에게 항목 명세 요청 → 미제출 시 등록·중개 보류를 원칙으로 잡고, 매물 리스트를 사전 재점검한다.
- 소규모 오피스텔·다가구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한다. 임대인이 항목 내역을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리 중인 임대인에게 시행일 전에 안내 문자를 돌린다. 임대인 측 자료 미비로 인한 계약 무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실무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주의점
- 시행일 기준은 ‘계약 체결일’이다. 8월 27일 이전에 도장을 찍은 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8월 28일 이후 재계약·갱신·특약 변경 시점부터는 새 설명 의무가 걸린다. 갱신 계약을 8월 말~9월 초로 잡아 둔 임차인에게는 미리 안내한다.
- ‘공동관리비 금액’은 항목별 명세가 아니라 ‘합계 금액’을 설명하는 의무다. 다만 임차인이 항목을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계약 시점에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조항이 상한 없는 협의로 오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법정 상한 안에서의 협의이며, 상한을 넘긴 수수료 청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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