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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임박 — 매수 상담에서 지금 짚어야 할 5가지

왜 지금 짚어야 하나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이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었던 기한을 정부가 한 차례 1년 연장해 붙여 준 마감이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마감까지 40일 남짓 남았다.

중개사 입장에선 매수 상담·신혼부부 상담·자녀 세대분리 상담에서 청약 통장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는데, 손님이 오래된 예금·부금 통장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 마감을 놓친 채 공공분양 기회를 영원히 못 쓰게 된다. 계약 성사를 좌우하진 않지만 대기 고객 관리·재방문 상담의 강력한 이유가 된다.

중개사가 지금 해야 할 5가지

  1. 손님의 청약 통장 종류부터 확인. "청약통장 어떤 거세요"만 한 번 물어보면 된다. 2009년 이전 가입자는 십중팔구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하나다. 종합저축이면 이번 이슈와 무관하니 넘어가면 된다.
  2. 민영만 갈지 공공분양도 노릴지 함께 판단.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공공 모두 청약 가능해진다. 손님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뉴홈 등 공공 유형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전환 실익이 크다.
  3. 기존 가입 기간·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됨을 안내. 전환한다고 손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에 쓰는 납입 횟수는 전환 후부터 새로 쌓아야 한다는 함정을 반드시 함께 말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르고 전환한 뒤 "왜 공공 청약이 안 되냐"고 항의가 들어오면 신뢰가 깨진다.
  4.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은행 창구 방문 필수. 나머지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60대 이상 손님 중 오래된 청약저축을 들고 계신 분에게 "앱으로 안 되니 은행 다녀오셔야 한다"를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마감 직전에 몰려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5. 혜택 3가지를 짧게 정리해 안내. 금리 최대 연 3.1% · 연 납입 30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특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매수 대기자에게 즉시 체감되는 이득이라, 손님이 "바꿔야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결정타가 된다.

주의점

전환은 일방향이다.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다시 예금·부금으로 되돌릴 수 없다. 또 증여가 불가능하므로 부모 명의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증여 절차부터 확정해야 한다. 손님의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전환하세요"라고 밀어붙이면 안 되고, 목표 주택 유형과 세대 구성을 확인한 뒤 안내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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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이 브리핑은 조부장이 시장 흐름을 해석한 의견이며, 특정 거래·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뉴스의 사실관계·수치는 반드시 각 언론사 원문과 공식 자료(국토교통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브리핑을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브리핑은 지도 기반 부동산 중개 관리 서비스 조부장이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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