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임박 — 매수 상담에서 지금 짚어야 할 5가지
왜 지금 짚어야 하나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이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었던 기한을 정부가 한 차례 1년 연장해 붙여 준 마감이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마감까지 40일 남짓 남았다.
중개사 입장에선 매수 상담·신혼부부 상담·자녀 세대분리 상담에서 청약 통장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는데, 손님이 오래된 예금·부금 통장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 마감을 놓친 채 공공분양 기회를 영원히 못 쓰게 된다. 계약 성사를 좌우하진 않지만 대기 고객 관리·재방문 상담의 강력한 이유가 된다.
중개사가 지금 해야 할 5가지
- 손님의 청약 통장 종류부터 확인. "청약통장 어떤 거세요"만 한 번 물어보면 된다. 2009년 이전 가입자는 십중팔구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하나다. 종합저축이면 이번 이슈와 무관하니 넘어가면 된다.
- 민영만 갈지 공공분양도 노릴지 함께 판단.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공공 모두 청약 가능해진다. 손님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뉴홈 등 공공 유형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전환 실익이 크다.
- 기존 가입 기간·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됨을 안내. 전환한다고 손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에 쓰는 납입 횟수는 전환 후부터 새로 쌓아야 한다는 함정을 반드시 함께 말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르고 전환한 뒤 "왜 공공 청약이 안 되냐"고 항의가 들어오면 신뢰가 깨진다.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은행 창구 방문 필수. 나머지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다. 60대 이상 손님 중 오래된 청약저축을 들고 계신 분에게 "앱으로 안 되니 은행 다녀오셔야 한다"를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마감 직전에 몰려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 혜택 3가지를 짧게 정리해 안내. 금리 최대 연 3.1% · 연 납입 30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특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매수 대기자에게 즉시 체감되는 이득이라, 손님이 "바꿔야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결정타가 된다.
주의점
전환은 일방향이다.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다시 예금·부금으로 되돌릴 수 없다. 또 증여가 불가능하므로 부모 명의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증여 절차부터 확정해야 한다. 손님의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전환하세요"라고 밀어붙이면 안 되고, 목표 주택 유형과 세대 구성을 확인한 뒤 안내하는 게 안전하다.
참고한 뉴스
제목·언론사만 표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