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 10월 1일 보증 3사 발급 제한, 임대차 중개가 지금 정비할 5가지
지금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9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 3사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공동으로 제한한다. 한 기관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집주인은 나머지 두 기관에서도 신규 보증 가입이 막힌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통합 관리되며, 지난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수집·공유가 가능하다. 같은 날 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호에도 HUG 반환보증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왜 이 변화가 임대차 중개에 직격인가
세입자 입장에서 반환보증 가입은 보증금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다. 집주인이 보증 발급 제한 명단에 있다면 세입자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보증 없이 전액 자기 돈을 거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중개사는 임대인의 과거 사고 이력을 사실상 볼 길이 없었지만, 이제 안심전세앱에서 즉시 확인된다. 사전에 체크하지 않아 사후에 미반환이 터지면 10월 5일 자 브리핑에서 다룬 공인중개사 책임 판결과 묶여 책임 공방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임대차 중개가 지금 정비할 5가지
- 물건 접수 체크리스트에 보증금지 조회를 넣어라. 전세·반전세 매물을 받을 때 임대인 성명과 주소를 받아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즉시 확인한다. 조회 결과를 매물 메모에 날짜와 함께 남긴다.
-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광고 단계부터 분류하라. 발급 제한된 임대인의 매물은 세입자 유입 자체가 리스크다. 광고를 보류하거나,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세·조건 재협상을 유도한다.
- 계약 전 임차인에게 조회 결과를 서면으로 공유하라. 안심전세앱 조회 날짜와 결과(보증 발급 가능 또는 제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별지에 명기한다. 사후 분쟁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
- LH 전세임대 매물은 10월 1일 이후 HUG 반환보증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라. 민간 집주인-LH-입주자 3자 구조의 전세임대 20만호에 반환보증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적용 범위와 절차는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와 jeonse.lh.or.kr 에서 확인한다.
- 중개보조원과 공동중개 상대방까지 교육하라. 보조원이 조회를 생략하거나, 공동중개 상대방이 확인 없이 계약을 밀어붙이면 책임은 결국 소속 중개사에게 귀착된다. 사무소 내부 공지와 공동중개 서면 합의에 포함시킨다.
주의할 점
공유 대상 미반환 사례는 지난 2월 3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발생분부터다. 그 이전에 사고가 있었더라도 조회에 뜨지 않을 수 있으니, 등기부·전입세대열람·국세 완납증명 같은 기존 실사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또 보증금지 여부는 조회 시점의 결과이므로 계약과 잔금 사이에 임대인 상태가 바뀌면 보증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다. 잔금 직전 재조회를 특약으로 넣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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