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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료 700원→1,100원 11월 23일 시행 —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료 700원→1,100원, 11월 23일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인터넷 열람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인터넷 발급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른다. 등기소 창구와 무인발급기 발급도 1,200원에서 1,60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9일, 시행 예정일은 11월 23일이다. 법원행정처는 "29년간 동결된 수수료"와 "등기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근거로 든다.

중개 현장에서는 반발이 크다. 매매 한 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최소 3회 —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계약 당일 재확인, 잔금일 등기 상태 확인 — 이상 열람한다. 임대차는 더 자주 본다. 월 100건을 조회하는 사무소라면 열람료만 월 7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잦은 재조회'가 비용 부담이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0월 13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재"라며 철회를 공식 요청했고, 국회에는 온라인 등기정보 수수료 면제 법안도 발의돼 있다.

대법원 수수료규칙 개정, 시행 전 중개사가 지금 챙길 5가지

  1. 의견 제출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법원행정처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11월 9일을 넘기면 공식 반영 창구가 사라진다. '반복 열람이 거래 안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구체 수치(월 열람 건수, 1건당 평균 재조회 횟수, 전세사기 예방 조회 비중)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 협회 차원의 공동 서명에 더해 개별 사무소 명의 의견서도 중복 접수 가능하다.
  2. '등기정보광장' 대안으로 1차 선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은 등기부 요약(소유자·면적·용도·거래가 등)을 무료로 보여준다. 계약 전 매물 비교·1차 선별 단계에서는 등기정보광장으로 추려 쓰고, 계약 설명·잔금 단계에서만 유료 발급을 이용하면 월 비용을 체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을구' 상세와 가압류·가처분 세부 내역은 생략되므로 확인·설명서 첨부자료로는 쓸 수 없다.
  3. 발급·열람 수수료는 영수증 보관·사업 비용처리.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는 중개업 사업 관련 비용이다. 인터넷 결제내역·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모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면 실질 부담이 낮아진다. 중개 건별로 매칭해 두면 의뢰인에게 실비 안내할 때 근거 자료가 된다.
  4. '잔금일 당일 재조회'는 생략 금지. 수수료 인상을 이유로 재조회를 줄이면 안 된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임대인 체납 세금·선순위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강화됐고,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등기부 재조회 소홀을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했다. 수수료 400원 아끼려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다.
  5. 의뢰인 설명에 '등기부 조회비 변동' 반영. 11월 23일 이후 계약은 등기부 조회 비용이 올라간 상태로 진행된다. 중개보수 외 실비 명세에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를 합산해 사전 고지하면 '왜 더 받느냐'는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전자계약 이용 시 등기부 조회가 플랫폼에 포함되는지는 서비스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둔다.

주의할 지점

이번 개정은 대법원 '규칙' 개정이라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법원 규칙 공포만으로 시행된다. 즉 국회에 발의된 무료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11월 23일 인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 의견 제출과 별개로, 사무소 운영 측면에서는 '11월 23일 이후 등기부 조회비 인상'을 확정 사실로 보고 비용·업무 흐름을 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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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이 브리핑은 조부장이 시장 흐름을 해석한 의견이며, 특정 거래·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뉴스의 사실관계·수치는 반드시 각 언론사 원문과 공식 자료(국토교통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브리핑을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브리핑은 지도 기반 부동산 중개 관리 서비스 조부장이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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