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유형과 금액만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로 중개보수 상한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환산(×100 / 5천만원 미만 시 ×70)을 자동 적용하고, 구간별 한도액(25만·80만·20만·30만원)도 반영합니다.
2026년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오피스텔 · 주택 외
| 구분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주거용 요건 충족) 매매·교환 | 0.5% |
| 오피스텔(주거용 요건 충족) 임대차 | 0.4% |
| 주택 외 — 토지·상가·사무실,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등 | 0.9% 이내 협의 |
거래금액 산정 규칙
- 월세(보증부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
- 교환 —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물건의 금액.
- 분양권 — 거래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 등) + 프리미엄. 총 분양가가 아닙니다.
- 겸용주택(주택+상가) — 주택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 요율로,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로 계산.
계산 예시
| 사례 | 계산 | 중개보수 상한 |
|---|---|---|
| 아파트 매매 3억 5천만원 | 2억~9억 구간 → 3.5억 × 0.4% | 1,400,000원 |
| 빌라 전세 1억 8천만원 | 1억~6억 구간 → 1.8억 × 0.3% | 540,000원 |
| 원룸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월 50만원 | 1,000만 + 50만×100 = 6,000만 → 5천만~1억 구간 0.4% = 24만 ≤ 한도 30만 | 240,000원 |
| 원룸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 40만원 | 500만 + 40만×100 = 4,500만(5천만 미만) → 500만 + 40만×70 = 3,300만 → 0.5% = 16.5만 ≤ 한도 20만 | 165,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누구에게 받나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각각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한쪽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인가요?
네, 계산된 중개보수 상한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별도로 붙고, 간이과세자면 적용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부 월세)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요율이 적용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외 물건으로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행규칙의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전 해당 시·도 조례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권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분양권은 거래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총 분양가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출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각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참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중개보수 요율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계약의 중개보수는 반드시 해당 시·도 조례와 협의 내용에 따라 확정하세요.
이 계산기와 요율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등 전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율·법령은 게시일(2026-07-20) 기준이며 이후 개정되거나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의 중개보수는 반드시 현행 법령·해당 지자체 조례와 협의 내용에 따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원포나인(조부장)은 본 콘텐츠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