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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세금 — 받은 사람의 기타소득·부가세 처리

2026-09-02 · 조부장 실무 가이드

상가 거래를 붙이다 보면 임차인이 조용히 묻는 순간이 옵니다. "권리금 5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떼요?" 중개사가 여기서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로만 끝내면 손님은 불안한 채 계약대에 앉습니다. 반대로 "기타소득이라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고, 다만 부가세 문제는 이렇게 챙기셔야 한다"고 큰 틀을 짚어 주면 그 자리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이 글은 권리금을 받은 사람(양도인) 입장의 세금을, 근거 법령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아래는 현행 기준의 일반적 설명이며, 실제 세액·신고 방법은 사업자 유형(일반·간이·면세)과 거래 구조(단독 권리금인지, 사업 전체를 넘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권리금은 무슨 소득인가 — 기타소득 vs 양도소득

먼저 갈림길이 있습니다. 권리금(영업권 대가)을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넘기면 그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이 흔히 받는 권리금 — 즉 점포임차권·거래처·시설·영업 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만 단독으로 넘기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이 됩니다. 상가 세입자 간 권리금은 대개 이쪽, 즉 기타소득입니다.

2. 핵심 —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필요경비 60%)

기타소득의 세금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기타소득금액(받은 돈 − 필요경비)에 매겨집니다. 그런데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합니다(실제 쓴 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추가로 인정). 따라서 특별한 증빙이 없어도 받은 권리금의 4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권리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5,000만원
필요경비(60% 의제)3,000만원
과세 대상(기타소득금액)2,000만원

3. 권리금 줄 때 미리 떼는 세금 — 원천징수 8.8%

권리금을 주는 쪽(양수인)이 사업자·법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이면,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건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기타소득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입니다. 이는 앞의 필요경비 60%가 이미 반영된 세율입니다(기타소득금액 × 22%).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이라 세금이 없지만, 권리금은 금액이 커 해당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잊기 쉬운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여기서 실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소득세와 별개로, 권리금(영업권 양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일반과세자라면 원칙적으로 권리금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000만원 권리금이면 부가세 500만원이 별도로 오가는 셈이라, 계약서에 "권리금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명확히 적지 않으면 뒤에 다툼이 생깁니다.

중요한 예외 —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자산·부채·종업원까지 그대로 승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권리금만 단독으로 주고받는지, 사업 전체를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완전히 갈리므로, 계약 전에 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

원천징수로 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권리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대개 이 기준을 넘으므로, 원천징수로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정산에 반영된다고 안내하면 됩니다.

6. 조부장에서는 이렇게

권리금 세금 상담의 핵심은 "받은 금액과 계약 조건이 정확히 기록돼 있는가"입니다. 부가세 별도 여부, 권리금 액수, 양수인이 사업자인지 — 이 세 가지만 계약 시점에 분명히 남겨 두면 나중에 신고도, 분쟁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조부장은 상가 매물과 계약 진행 상황, 손님과 오간 조건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때 부가세 얘기 했었나" 같은 애매한 순간을 줄여 줍니다. 세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사무소가 남겨야 할 기록은 조부장 무료 체험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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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영업권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영업권 양도 등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필요경비 60% 대상은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