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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뭐가 다른가

2026-08-04 · 조부장 실무 가이드

손님이 잔금 날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인가요?" "현금으로 드릴 테니 현금영수증 되죠?"라고 물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답은 내 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유형의 차이와 현금영수증 의무를 국세청·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세금 사실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내 사무소의 과세유형·납부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용역이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라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내 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요율표로 계산한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가 90만원이면 손님이 실제로 내는 돈은 99만원입니다. 이때 붙는 10%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이 아니라, 중개사가 손님에게서 받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한눈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기준 이상1억400만원 미만(2024.7.1~ 상향)
부가세율공급가액의 10%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실효세율이 훨씬 낮음)
신고 횟수연 2회연 1회
세금계산서 발급발급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랐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이 상향에서 제외되어 종전대로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업종에 따라 국세청 고시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같은 매출이라도 지역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 낮지만 0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구조라서 일반과세자의 10%보다 실효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사무소라고 해서 "부가세가 아예 없다"고 손님에게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유형·매출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안내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 부동산중개업은 의무발행업종이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대부분 10만원을 넘으므로, 현금으로 받는 순간 사실상 의무발행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안 끊으면 깎아드릴게요"는 가산세 리스크를 사무소가 떠안는 제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손님 응대 정리

  1. 내 사무소 과세유형(일반/간이)을 먼저 확인 — 부가세 청구 방식이 여기서 갈린다.
  2.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 +10%를 미리 안내해 잔금 날 실랑이를 막는다.
  3. 현금 수취 시 10만원 넘으면 요청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본값으로.
조부장 중개보수 계산기로 매매·전세·월세 요율에 맞춘 상한을 뽑아 두면, 부가세 별도 금액까지 손님에게 바로 보여주며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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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세율(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