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공제·세율 빠르게 — 손님 종부세 질문 대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누가, 언제 기준으로 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크게 세 가지 —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로 나뉘고, 유형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손님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주택분이므로 이 글은 주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월 1일을 하루라도 넘겨 잔금을 치르면 그해 종부세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게 되니, 6월 전후 거래에서는 잔금일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 9억, 1세대 1주택은 12억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는 공제가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뺀 뒤 바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조금 넘더라도 60%를 곱하므로 실제 과세표준은 그보다 작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수와 과세표준으로 갈린다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중과되어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두 경우의 세율이 같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6억원 | 0.7% | 0.7% |
| 6억~12억원 | 1.0% | 1.0% |
| 12억~25억원 | 1.3% | 2.0% |
| 25억~50억원 | 1.5% | 3.0% |
| 50억~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졌다면 (15억 − 12억) × 60% = 1.8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가장 낮은 구간(0.5%)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산출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되지만 합계 상한은 80%입니다. 손님이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주면 좋습니다.
납부는 12월 — 재산세와 다른 세금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7월·9월에 내는 재산세와는 별개이며, 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은 종부세에서 공제해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보다 세액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세액의 150%)이 적용됩니다.
손님의 보유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그 집의 공시가격과 소유 현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조부장 열람허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같은 공부를 한자리에서 확인하면, 과세대상 여부와 명의 구조를 빠르게 짚어 손님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조부장 7일 무료 체험 시작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등 전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요율·절차는 발행일(2026-10-18)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현행 법령과 관할 기관·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포나인(조부장)은 본 콘텐츠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