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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빠르게 답하기 — 손님 보유세 질문 대응용 요율·납기 정리

2026-09-30 · 조부장 실무 가이드

재산세 시즌이 되면 중개사무소로 이런 전화가 걸려 옵니다. "6월 초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우리 집은 재산세 얼마나 나와요?", "왜 7월이랑 9월에 두 번 내죠?" 매매·임대 상담 중에 손님이 툭 던지는 보유세 질문은 바로 답이 나와야 신뢰가 쌓입니다. 이 글은 중개 현장에서 자주 받는 재산세 질문에 정확한 요율·납기·기준으로 즉답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정부 기준을 근거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제111조 및 제111조의2(세율)·제115조(납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2026년분 1세대 1주택 43~45% 유지). 세율은 표준세율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개별 물건의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1. 과세기준일 6월 1일 — 하루가 납세자를 가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을 물립니다. 6월 1일 하루가 1년치 재산세를 누가 낼지를 통째로 가르기 때문에, 잔금·소유권 이전 시기가 이 날짜에 걸치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늘 다툼이 됩니다.

실무 팁: 매도인은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재산세를 피하고, 매수인은 6월 1일 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안 냅니다. 이해가 정반대라 잔금일 협의 때 미리 짚어 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내나 — 납기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부과 시기가 나뉩니다.

대상납기
주택 (1기분, 세액의 ½)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2기분, 나머지 ½)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
토지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반씩 두 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9월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하면 세액이 20만원 이하여서 7월에 일괄 부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얼마나 내나 — 과세표준부터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로, 2026년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다주택자·법인)60%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45%
토지·건축물70%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게 적용돼,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과세표준이 작아집니다. 이 1주택 특례 비율은 최근 몇 해 동안 연장 적용돼 2026년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주택 재산세율 —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먼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입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여기서 각 구간 세율을 0.05%p씩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05%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례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5. 고지서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다 — 함께 붙는 세금

손님이 "계산한 것보다 고지서 금액이 많다"고 하면, 재산세 본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목 때문입니다. 이들은 별도 납기 없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됩니다.

토지·건축물의 재산세율은 주택과 다른 별도 체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등)로 움직입니다. 상가·토지 물건의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지방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손님 질문 빠른 답변 정리

7. 조부장에서는 이렇게

재산세 질문은 결국 "이 물건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서 출발합니다. 조부장의 열람허브에서 등기부·건축물대장·공시가격 등 물건 정보를 한곳에 모아 두면, 손님이 보유세를 물어볼 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대략의 세 부담을 바로 짚어 줄 수 있습니다. 잔금일 협의처럼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걸리는 거래는 계약 관리에 특약과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재산세 누가 내기로 했냐"는 다툼을 근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부장 무료 체험으로 물건별 정보와 계약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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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기준일·세율·납기 근거법) · 재산세 (부동산세법 생활법령) · 지방세 조회·납부·모의계산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