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빠르게 답하기 — 손님 보유세 질문 대응용 요율·납기 정리
재산세 시즌이 되면 중개사무소로 이런 전화가 걸려 옵니다. "6월 초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우리 집은 재산세 얼마나 나와요?", "왜 7월이랑 9월에 두 번 내죠?" 매매·임대 상담 중에 손님이 툭 던지는 보유세 질문은 바로 답이 나와야 신뢰가 쌓입니다. 이 글은 중개 현장에서 자주 받는 재산세 질문에 정확한 요율·납기·기준으로 즉답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정부 기준을 근거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과세기준일 6월 1일 — 하루가 납세자를 가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을 물립니다. 6월 1일 하루가 1년치 재산세를 누가 낼지를 통째로 가르기 때문에, 잔금·소유권 이전 시기가 이 날짜에 걸치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늘 다툼이 됩니다.
-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 그날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 → 6월 1일 시점 소유자는 아직 매도인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냅니다.
2. 언제 내나 — 납기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부과 시기가 나뉩니다.
| 대상 | 납기 |
|---|---|
| 주택 (1기분, 세액의 ½)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2기분, 나머지 ½) |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반씩 두 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9월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하면 세액이 20만원 이하여서 7월에 일괄 부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얼마나 내나 — 과세표준부터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로, 2026년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주택 (다주택자·법인) | 60%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 45% |
| 토지·건축물 | 70% |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게 적용돼,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과세표준이 작아집니다. 이 1주택 특례 비율은 최근 몇 해 동안 연장 적용돼 2026년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주택 재산세율 —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먼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여기서 각 구간 세율을 0.05%p씩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례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5. 고지서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다 — 함께 붙는 세금
손님이 "계산한 것보다 고지서 금액이 많다"고 하면, 재산세 본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목 때문입니다. 이들은 별도 납기 없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됩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가 더해집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옛 도시계획구역) 안의 부동산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 등에 쓰이는 목적세로, 건축물 등에 별도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6. 손님 질문 빠른 답변 정리
- Q. 6월에 집 사면 재산세 누가 내나요? →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그날 잔금까지 끝나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매수인,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
- Q. 왜 두 번 내나요? → 주택분은 7월·9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한 번.
- Q. 1주택인데 세금 덜 내나요?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구간별 −0.05%p) 둘 다 낮게 적용됩니다.
- Q. 고지서가 계산보다 많아요.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어서입니다.
7. 조부장에서는 이렇게
재산세 질문은 결국 "이 물건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서 출발합니다. 조부장의 열람허브에서 등기부·건축물대장·공시가격 등 물건 정보를 한곳에 모아 두면, 손님이 보유세를 물어볼 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대략의 세 부담을 바로 짚어 줄 수 있습니다. 잔금일 협의처럼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걸리는 거래는 계약 관리에 특약과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재산세 누가 내기로 했냐"는 다툼을 근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부장 무료 체험으로 물건별 정보와 계약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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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기준일·세율·납기 근거법) · 재산세 (부동산세법 생활법령) · 지방세 조회·납부·모의계산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등 전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요율·절차는 발행일(2026-09-30)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현행 법령과 관할 기관·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포나인(조부장)은 본 콘텐츠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