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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지적도 열람과 지목 읽는 법 — 중개사가 꼭 아는 28개 지목

2026-07-31 · 조부장 실무 가이드

토지대장과 지적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토지 물건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두 서류가 토지대장과 지적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담는 정보가 전혀 다릅니다.

실무 감각: "이 땅이 얼마짜리이고 누구 것인가"는 대장에서,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도로에 붙었나"는 지적도에서 봅니다. 두 서류를 함께 봐야 물건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무료로 열람·발급하는 세 가지 경로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gov.kr) — 법적 효력이 있는 등본을 발급합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을 검색해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2. 일사편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를 하나로 묶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뗄 수 있어, 물건 하나를 통째로 파악할 때 편리합니다.
  3. 토지이음(eum.go.kr) —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을 지도 위에서 무료로 열람합니다. 계약 전 규제·용도지역을 빠르게 확인할 때 씁니다.
구분인터넷 열람·발급방문 발급방문 열람
토지(임야)대장무료1필지 500원1필지 300원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떼면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손님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지목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붙이는 법정 명칭으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 28가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붙습니다.

중개 실무 포인트 — 지목은 '서류상 용도'일 뿐, 실제 이용 현황이나 건축 가능 여부를 그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전·답'이어도 도로 요건·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고, '대'라도 실제로는 공터일 수 있습니다. 지목·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실제 현황을 따로따로 확인하고, 서로 어긋나면 반드시 손님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법정 지목 28종

지목주된 뜻
전물을 대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묘목 등을 재배하는 밭
답물을 대어 벼·연·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논
과수원사과·배·밤·귤 등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
목장용지축산·낙농을 위한 초지와 가축 사육 부지
임야산림·원야를 이루는 수림지·암석지·모래땅·습지·황무지 등
광천지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
염전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
대주거·사무실·점포 등 영구 건축물 부지, 택지조성이 끝난 토지
공장용지제조업 공장시설물 부지
학교용지학교 건물과 이에 붙은 부지
주차장자동차 주차를 위한 독립 시설 부지
주유소용지석유·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등을 판매하는 시설 부지
창고용지물건을 보관·저장하는 시설 부지
도로보행·차량 통행을 위한 토지
철도용지궤도 및 부속 역사·차고 등 부지
제방조수·유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쌓은 둑
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용수·배수를 위한 수로와 소규모 물길 부지
유지댐·저수지·호수·연못 등 물이 고여 있는 토지
양어장육상에 인공으로 만든 수산물 양식 시설 부지
수도용지취수·정수·송수·배수 등 물 공급 시설 부지
공원보건·휴양을 위한 시설,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체육용지운동장·체육관·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 부지
유원지수영장·낚시터·동물원·경마장 등 위락·휴양 시설 부지
종교용지교회·사찰·향교 등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 부지
사적지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 등을 보존할 토지
묘지시체·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봉안시설 부지
잡종지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 등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계약 전 체크 순서

  1. 대장으로 지목·면적·소유자·공시지가를 확인한다.
  2. 지적도로 경계와 도로 접함 여부를 본다.
  3. 토지이용계획으로 용도지역·규제를 확인한다.
  4. 세 서류의 지목·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한다. 면적이 다르면 대장을,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뗀 토지대장·지적도는 물건마다 정리해 두면 손님 문의가 왔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조부장 열람허브에서 물건별로 서류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면 매번 새로 검색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매물·고객·계약을 한 곳에서 — 조부장은 지도 기반으로 매물을 관리하고, 실거래가·건축물대장 등 공적 자료를 같은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엑셀 업로드로 쓰던 자료를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 요금 안내 (월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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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 지적공부와 지적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