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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실무 — 5% 상한 계산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2026-07-28 · 조부장 실무 가이드

손님이 가장 많이 묻는 것, 그러나 오해도 가장 많은 것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는데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산다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이런 문의가 쏟아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조문 몇 줄로 끝나 보이지만, 행사 기간·증액 상한·거절 사유가 조금씩 얽혀 있어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면 분쟁으로 번집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중개 실무에서 곧바로 답할 수 있게 핵심만 정리합니다.

언제, 몇 번, 몇 년 — 기본 뼈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이 기준).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만기 날짜에서 거꾸로 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 상한'을 정확히 계산하기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5%는 임대인이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넘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도 등은 관할 지역 사정을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 조례가 없는 지역은 5%가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구분기존 금액5% 상한 증액갱신 후 최대
전세 보증금3억 원1,500만 원3억 1,500만 원
월세 보증금5,000만 원250만 원5,250만 원
월 차임60만 원3만 원63만 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상한 5%와 '1년 주기'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월세처럼 보증금과 차임이 나뉜 계약은 보증금과 차임에 각각 5% 상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위 표처럼 항목별로 나눠 안내하면 손님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거절 사유는 제6조의3 제1항 각 호로 한정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 거절은 사후 책임이 따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8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 예정 합의가 없으면 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② 임대인이 새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든 거절은 이 점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조부장으로 만기·갱신 놓치지 않기

계약갱신요구권의 성패는 결국 날짜 관리에서 갈립니다. 조부장의 계약·만기 관리는 각 계약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한눈에 보여 주고, 만기가 다가오는 계약을 미리 챙길 수 있게 해 줍니다. 갱신 요구 가능 구간(만기 6~2개월 전)에 들어선 손님에게 먼저 연락해 재계약 조건을 정리하면, 놓친 기간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사무소가 앞서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정리

계약갱신요구권은 ① 만기 6~2개월 전 요구, ② 1회·2년, ③ 증액은 5% 상한이자 1년 주기 제한, ④ 거절은 법이 정한 9가지 사유로만 가능하다는 네 가지 뼈대로 요약됩니다. 특히 '실거주' 거절은 사후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까지 함께 안내하면,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브리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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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포함) ·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