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가이드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 — 대상·기한·방법과 과태료 총정리

2026-07-22 · 조부장 실무 가이드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손님이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맞으면 그 원망은 결국 중개사에게 돌아옵니다. 계약을 마무리하며 신고 안내를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사고를 막고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정해진 지역에서 체결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기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며, 전세·월세·반전세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 기준

구분신고 대상 여부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대상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대상
도(道) 지역의 시(市)대상
도(道) 지역의 군(郡)제외

즉 군(郡) 지역에서 맺은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경기도는 도내 군 지역도 포함해 신고 대상으로 운영되니, 지역 경계에 있는 물건은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누가 신고하나

신고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차임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제외).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지만, 한쪽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양쪽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위임을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라, 손님에게 안내하면 좋은 실무 포인트입니다.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제도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됐지만, 국토교통부는 4년간(2021.6.1~2025.5.31)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단순)2만원 ~ 30만원
거짓 신고100만원 이하

단순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원래 미신고 과태료 상한도 100만원이었지만, 제도 정착을 돕기 위해 단순 지연·미신고의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실제와 다르게 꾸며 신고하는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되니, 금액이나 날짜를 임의로 맞추는 일이 없도록 손님에게 주의를 줘야 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헷갈리기 쉽지만 셋은 별개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 자체를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여기에 확정일자 효력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대항력을 위한 전입신고는 여전히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중개 실무에서 챙기는 법

가장 흔한 사고는 "신고해야 하는 줄 몰라서" 또는 "바빠서 미루다가" 30일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그 자리에서 신고 대상 여부·기한·방법을 한 번 정리해 주고, 계약 관리 대장에 신고 기한(계약일+30일)을 남겨 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조부장 계약 관리에서는 계약일과 만기를 함께 관리하고 D-day로 임박한 일정을 띄워 주므로,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무소에서도 신고 기한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 매물·고객·계약을 한 곳에서 — 조부장은 지도 기반으로 매물을 관리하고, 실거래가·건축물대장 등 공적 자료를 같은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엑셀 업로드로 쓰던 자료를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 요금 안내 (월 6,600원)
조부장 7일 무료 체험 시작하기 →

참고 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기준 인하 안내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