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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 기초 — 중개보수 거래금액 산정과 전매제한 확인법

2026-08-14 · 조부장 실무 가이드

분양권 중개, 두 지점에서 사고가 난다

분양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물건이 눈앞에 없다 보니 중개사가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딱 두 곳입니다. 하나는 중개보수를 얼마의 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분양권이 지금 팔 수 있는 물건인가(전매제한)입니다. 첫 번째를 틀리면 초과 중개보수로 분쟁·처벌 위험이 생기고, 두 번째를 놓치면 아예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중개하는 셈이 됩니다.

중개보수의 거래금액 — 총 분양대금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분양가 5억짜리니까 5억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의 거래가액을 ‘당사자가 거래 당시 실제로 주고받는 총 대금’, 즉 계약금 + 이미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웃돈)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도62 판결). 아직 내지 않은 잔여 중도금·잔금은 매수인이 앞으로 시행사에 낼 돈이므로 거래 당시 수수하는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거래금액 포함 여부
계약금(기납부)포함
이미 낸 중도금포함
프리미엄(웃돈)포함
아직 안 낸 중도금·잔금제외
총 분양대금 전체기준 아님

계산은 이렇게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인이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까지 낸 상태에서 프리미엄 3,000만원을 붙여 판다고 해봅시다. 이때 중개보수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5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1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거래금액 구간별로 다르고, 상한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을 곱해 중개보수를 산정합니다.

거래금액을 총 분양대금으로 잘못 잡으면 법정 한도를 넘는 초과 중개보수를 받게 되어, 반환·행정처분·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을 ‘매수인이 지금 실제로 건네는 돈’으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분양권, 지금 팔 수 있나 — 전매제한 확인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기간 되팔지 못하도록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주택이 어느 지역·어떤 택지에서 공급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완화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기준, 수도권의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구분전매제한 기간
공공택지·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3년
과밀억제권역1년
그 밖의 지역6개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까지 남아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별표3 비고). 다만 전매제한과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실거주(거주) 의무가 따로 붙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지정과 제한 기간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특정 단지의 정확한 전매제한 기간·거주의무는 반드시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최종 확인하세요.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거래하면 매수·매도 당사자는 물론 중개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중개 시 체크포인트

  1. 매도인이 지금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금액과 프리미엄을 확인해 거래금액을 정확히 산정
  2.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전매제한 기간·거주의무 해당 여부 확인
  3. 분양계약서·시행사(또는 조합) 명의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 점검
  4.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와 매수인의 자격·자금 계획 확인
  5. 확인·설명서에 프리미엄, 잔여 납부 일정, 전매제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

조부장 중개보수 계산기에 위에서 구한 거래금액(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을 그대로 넣으면, 총 분양대금이 아닌 올바른 기준으로 중개보수 상한이 계산됩니다. 매물 메모에 ‘전매제한 ○○까지’를 함께 적어 두면 거래 가능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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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대법원 2004도62 판결 — 분양권 매매 중개보수의 거래가액 산정 기준 · 아파트 분양받기 >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 전매행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