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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 매매·임대차 거래금액별 상한과 복비 계산

2026-09-20 · 조부장 실무 가이드

"복비가 왜 이렇게 나와요?"는 계약 마지막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르는 대로 받는 돈이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니, 요율표는 중개사가 손님에게 언제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기입니다. 이 글은 현행 요율표와 거래금액 계산법을 정부·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각 시·도 중개보수 조례,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요율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아래 표는 국토부 기준 요율로 대부분의 시·도가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했으나, 주택 매매·임대차의 최종 상한요율·한도액은 물건 소재지의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실제 청구 전 소재지 조례를 확인하세요.

1. 먼저 '거래금액'부터 — 특히 월세

요율을 곱할 거래금액을 정확히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0만 원 → 1,000만 + (30만×100) = 4,0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재계산 → 1,000만 + (30만×70) = 3,1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2. 주택 매매·교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3.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하며,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9억 원(임대차 6억 원) 이상 구간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4. 오피스텔·그 밖의 물건

위 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별도로 10%를 더해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면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중개보수 부가세 편 참고).

5. 계산 예시로 감 잡기

6. 실무에서 자주 꼬이는 지점

7. 조부장에서는 이렇게

요율표는 외우는 것보다 거래금액을 정확히 잡고 구간·한도액을 틀리지 않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조부장의 중개보수 계산기는 매매·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만 넣으면 환산보증금과 구간별 상한을 자동으로 적용해 보수 상한을 보여 줍니다. 손님 앞에서 즉석으로 근거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복비 왜 이래요?" 질문이 협의가 아니라 신뢰로 바뀝니다. 조부장 무료 체험으로 계산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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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 월차임 환산) · 중개보수 요율표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매매 0.5%·임대차 0.4%, 전용 8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