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중개수수료) 요율표 — 매매·임대차 거래금액별 상한과 복비 계산
"복비가 왜 이렇게 나와요?"는 계약 마지막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르는 대로 받는 돈이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니, 요율표는 중개사가 손님에게 언제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기입니다. 이 글은 현행 요율표와 거래금액 계산법을 정부·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먼저 '거래금액'부터 — 특히 월세
요율을 곱할 거래금액을 정확히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은 매매가(교환은 큰 물건 가액)입니다.
- 전세 — 거래금액은 전세보증금입니다.
- 월세(보증금+차임) — 보증금 + (월차임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 주택 매매·교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3.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하며,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9억 원(임대차 6억 원) 이상 구간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4. 오피스텔·그 밖의 물건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이내입니다(전국 공통, 조례와 무관).
- 그 밖의 오피스텔·토지·상가 등 주택 외 물건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5. 계산 예시로 감 잡기
- 매매 4천만 원 → 4천만 × 0.6% = 24만 원. 한도액 25만 원 이내이므로 24만 원.
- 매매 8천만 원 → 8천만 × 0.5% = 40만 원. 한도액 80만 원 이내이므로 40만 원.
- 매매 3억 원 → 3억 × 0.4% = 120만 원(한도 없음).
- 전세 2억 원 → 2억 × 0.3% = 60만 원.
-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거래금액 3천만 + (50만×100) = 8천만 원. 임대차 '5천만~1억' 구간(0.4%, 한도 30만 원) → 8천만 × 0.4% = 32만 원이지만 한도액을 적용해 30만 원.
6. 실무에서 자주 꼬이는 지점
- 한도액을 잊고 요율만 곱하는 실수 — 5천만 원 미만·5천만~1(2)억 구간은 한도액이 상한을 다시 누릅니다. 요율만 곱해 청구하면 과다 수수가 됩니다.
- 월세 거래금액을 보증금만으로 잡는 실수 — 월차임 환산(×100, 5천만 미만 시 ×70)을 빠뜨리면 구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9억·6억 이상 고가 구간은 요율을 미리 명시 — 매매 9억 원, 임대차 6억 원 이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약서에 미리 밝혀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 85㎡ 초과이거나 주거 설비를 안 갖춘 오피스텔은 0.5%가 아니라 0.9% 물건입니다. 면적·설비를 먼저 확인하세요.
7. 조부장에서는 이렇게
요율표는 외우는 것보다 거래금액을 정확히 잡고 구간·한도액을 틀리지 않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조부장의 중개보수 계산기는 매매·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만 넣으면 환산보증금과 구간별 상한을 자동으로 적용해 보수 상한을 보여 줍니다. 손님 앞에서 즉석으로 근거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복비 왜 이래요?" 질문이 협의가 아니라 신뢰로 바뀝니다. 조부장 무료 체험으로 계산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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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 월차임 환산) · 중개보수 요율표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매매 0.5%·임대차 0.4%, 전용 85㎡ 이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등 전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요율·절차는 발행일(2026-09-20)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현행 법령과 관할 기관·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포나인(조부장)은 본 콘텐츠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