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가이드

부동산 광고 규정 총정리 — 명시사항과 부당광고, 과태료 안 무는 매물 광고법

2026-07-26 · 조부장 실무 가이드

매물 광고 한 줄이 과태료가 되는 시대

매물 광고는 이제 자유롭게 올리는 글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과, 넣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정해 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매물 광고가 이 규정을 지키는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제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광고 문구 하나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일이 드물지 않으므로, 매물을 올리기 전에 이 기준을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명시사항

매체가 무엇이든(전단지·현수막·인터넷)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주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광고에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지 보조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조원 이름·연락처를 광고에 넣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인터넷 광고엔 이만큼 더 — 종류별 명시사항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에는 사무소 정보에 더해 중개대상물의 세부 정보를 종류별로 명시해야 합니다(제1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구분명시해야 할 항목
모든 중개대상물 공통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매매·교환·임대 등)
건축물(주택·상가 등) 추가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건축물의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관리비는 2024년부터 인터넷 광고의 명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물을 등록할 때 관리비 금액과 항목을 함께 적어 두면 손님 문의도 줄고 규정도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5가지 유형 — 500만원의 경계선

제18조의2 제4항은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정부 고시(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가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이른바 허위매물)
  2. 실제로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3.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4.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되게 하는 광고
  5. 중개대상물의 입지·거래조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계약이 끝났거나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광고에서 내리지 않고 방치하면, 지금은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매물은 곧바로 광고를 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과태료 — 얼마이고 누가 부과하나

위반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이 다릅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상한
명시사항 위반(제1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100만원 이하
부당한 표시·광고(제18조의2 제4항)500만원 이하

부당한 표시·광고 과태료는 2023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 그동안 일률적으로 매기던 방식에서 위반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이 세분화됐습니다. 상한은 50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과 주체는 등록관청(시·군·구)이며, 인터넷 광고의 위반 적발은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사고를 막는 습관

규정을 외우기보다 등록 절차에 녹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매물을 처음 올릴 때 사무소 정보와 종류별 명시항목을 빠짐없이 채우고, ② 가격·면적·주소는 사실 그대로만 적으며, ③ 계약·거래가 끝난 매물은 그날 바로 광고를 내립니다. 조부장의 매물 관리는 매물마다 소재지·면적·가격·관리비 같은 항목을 정해진 자리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광고에 옮길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상태 변경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규정은 결국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라는 원칙 하나로 요약됩니다.

💡 매물·고객·계약을 한 곳에서 — 조부장은 지도 기반으로 매물을 관리하고, 실거래가·건축물대장 등 공적 자료를 같은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엑셀 업로드로 쓰던 자료를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 요금 안내 (월 6,600원)
조부장 7일 무료 체험 시작하기 →

참고 자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