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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채용과 급여 정산 — 고용 신고부터 5배 상한·고지의무까지

2026-08-18 · 조부장 실무 가이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다른 사람이다

사람을 뽑기 전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경계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로,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현장안내·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같은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을 중개보조원에게 맡기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 전에 끝내야 하는 두 가지 — 교육과 신고

채용은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고용 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이 결격사유(법 제10조 — 미성년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에 해당하는지,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두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므로, 채용 전에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무한정 뽑을 수 없다 — 5배 상한

2023년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15조 제3항).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 1명뿐인 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을 최대 5명까지, 소속공인중개사 1명을 더 둔 사무소(합 2명)는 최대 1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 상한을 어기고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상한제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에서 중개보조원을 대거 동원한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면서 도입됐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기 신분을 밝혀야 한다 — 고지의무

역시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고지의무(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대상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중개보조원 본인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양쪽입니다. 즉 직원 관리 소홀이 사무소 대표(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급여 정산 — 근로자냐, 사업소득이냐

보수를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 처리가 갈립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구분근로자로 고용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세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 아님
연말·신고사무소가 연말정산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할 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업무 지시·고정급 등 실질이 근로관계인데 ‘3.3% 프리랜서’로만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돼 4대보험 소급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시 출근해 지시받는 중개보조원이라면 근로자 처리가 원칙입니다.

채용 전 체크리스트

  1. 뽑는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정 — 맡길 수 있는 업무가 다르다
  2. 결격사유(법 제10조) 해당 여부 확인
  3. 실무교육·직무교육 이수 → 업무개시 전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
  4. 중개보조원이라면 5배 상한 초과 여부 확인, 고지의무 교육
  5. 급여 형태(근로자·사업소득) 결정 후 원천징수·4대보험 처리, 퇴사 시 10일 이내 종료 신고

조부장은 주부계정(조직모드)로 소속 직원에게 부계정을 발급해 매물·고객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별 활동이 기록으로 남으니, 누가 어떤 물건을 다뤘는지 나중에 되짚기 쉽습니다. 고용·종료 신고 시점은 일정·메모에 ‘○○ 업무개시일·신고 완료’로 적어 두면 종료 10일 신고 기한도 놓치지 않습니다.

💡 매물·고객·계약을 한 곳에서 — 조부장은 지도 기반으로 매물을 관리하고, 실거래가·건축물대장 등 공적 자료를 같은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엑셀 업로드로 쓰던 자료를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 요금 안내 (월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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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고용 신고·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 제18조의4 고지의무 / 제34조 교육)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행위 관련 Q&A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인적용역 3.3%)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