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기 — 필요서류와 절차 총정리
매매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습니다. 보통은 법무사에게 맡기지만,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접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 하나만 빠져도 등기소에서 되돌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손님에게 흐름을 정확히 안내해 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공식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 60일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등기권리자(매수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 공동신청 원칙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그래서 셀프등기를 하더라도 매도인에게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혼자 등기소에 가더라도 매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에게서 받을 서류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이른바 '집문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
-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 매수인이 단독으로 접수할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등기원인증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거래가액이 있는 매매는 매매목록
- 신분증과 도장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류 기준은 거래 형태(공동소유·대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나 생활법령정보에서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취득세 먼저 신고·납부. 등기 접수 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므로, 등기보다 취득세 납부가 앞섭니다. 위택스(지방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 작성·출력. 전자표준양식으로 미리 정보를 입력해 출력하면 종이 신청서보다 오탈자 오류가 적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확보합니다.
- 서류 지참 후 관할 등기소 접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매도인 서류와 매수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2025년 8월 1일 인상분)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2025년 8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부동산 1건 기준).
| 신청 방식 | 수수료(부동산당) |
|---|---|
| 방문(서면) 신청 | 18,000원 |
|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 15,000원 |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20,000원 |
이 수수료는 법무사 보수와는 별개로 들어가는 실비입니다. 이 밖에 거래 금액에 따라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총비용을 함께 안내하면 좋습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손님에게는 등기에 쓸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어 드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조부장 열람허브에서 매물의 공부(公簿)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손님에게 바로 공유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단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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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부동산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등 전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요율·절차는 발행일(2026-10-03)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현행 법령과 관할 기관·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포나인(조부장)은 본 콘텐츠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