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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전전세) — 임대인 동의와 세입자가 다시 세 놓을 때의 위험

2026-10-05 · 조부장 실무 가이드

세입자가 장기 출장이나 갑작스러운 이사로 계약 기간이 남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빌린 집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이 전대차(轉貸借), 흔히 말하는 '전전세'입니다. 중개사무소로 "남은 기간만 세 놓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전대차의 구조 — 누가 전대인이고 누가 전차인인가

원래 집주인이 임대인, 그 집을 빌린 기존 세입자가 전대인(기존 임차인), 전대인에게서 다시 집을 빌리는 새 세입자가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와 구조가 다릅니다. 임차권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임차권 양도'와도 구별됩니다 — 전대차에서는 원래의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위에 전대차 관계가 하나 더 얹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핵심이다 — 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의 없이 세를 다시 놓으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자체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효력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나도 세입자"라고 대항할 수 없고, 집주인이 명도(집을 비워달라)를 요구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효과 — 제630조·제631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단 전대라도 해지 못 하는 예외

판례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했더라도, 그것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사용 주체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수준의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법리이므로, 실무에서는 "동의 없이도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차인이 떠안는 위험 — 손님에게 꼭 설명할 것

위험 요소내용
원 임대차 종료에 연동전대차는 원래 임대차 기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면 전차인도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회수전차인의 보증금은 집주인이 아니라 전대인(기존 세입자)에게 맡긴 돈입니다. 전대인의 자력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권리집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전차인의 지위는 더 취약해집니다.

중개사 실무 체크포인트

  1. 임대인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동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집주인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나 전대 동의 특약을 확보하세요.
  2. 원 임대차 조건을 먼저 확인. 잔여 기간·보증금·차임·특약을 등기부·원 계약서로 확인하고, 전대차 기간이 원 임대차 범위 안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3. 전차인에게 위험을 명확히 고지.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전대인에게 맡기는 구조, 원 계약 종료 시 함께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전대차는 "원 임대차 — 전대차"가 맞물려 돌아가는 계약이라, 두 계약의 기간·보증금·동의 여부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고를 막습니다. 조부장 계약 관리에 원 임대차와 전대차를 각각 기록하고 만기·특약을 함께 챙기면, 기간이 어긋나거나 동의서가 빠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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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주택임대차 > 임대차 승계 > 전대차의 제한 · 상가건물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