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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먼저 받는 금액, 중개사가 짚을 것

2026-10-20 · 조부장 실무 가이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 담보물권보다 먼저 받는 보증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등기부에 앞서 적힌 담보물권(근저당)·세금 순서대로 배당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입니다. 두 가지 숫자가 열쇠입니다 — ①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보증금 상한(시행령 제11조), ② 그중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금액(시행령 제10조). 둘 다 집이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시행령 기준으로, 보증금이 아래 상한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같은 줄의 금액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주의할 점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위 '최우선변제 금액'까지만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최우선변제로 먼저 받는 돈은 5,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 — 중개 실무의 함정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금액은 임차 계약일이나 현재 시점의 시행령이 아니라, 그 집에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의 설정 당시 시행령으로 따집니다. 상한과 금액은 개정 때마다 올라왔기 때문에, 오래된 근저당이 걸린 집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보증금이 상한 이하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최선순위 근저당의 설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시점의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아무리 커도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조·시행령 제10조). 집값이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 배당재원이 적으면 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각자의 최우선변제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소액임차인이라고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과는 별개입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위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최우선변제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어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에게 정확히 안내하려면 그 집의 권리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조부장 계약 관리에 보증금·전입신고일·확정일자·만기를 손님별로 기록해 두면,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여부와 챙길 날짜를 놓치지 않고 짚어 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은 열람허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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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