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먼저 받는 금액, 중개사가 짚을 것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 담보물권보다 먼저 받는 보증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등기부에 앞서 적힌 담보물권(근저당)·세금 순서대로 배당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자기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입니다. 두 가지 숫자가 열쇠입니다 — ①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보증금 상한(시행령 제11조), ② 그중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금액(시행령 제10조). 둘 다 집이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시행령 기준으로, 보증금이 아래 상한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같은 줄의 금액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주의할 점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위 '최우선변제 금액'까지만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최우선변제로 먼저 받는 돈은 5,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 — 중개 실무의 함정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금액은 임차 계약일이나 현재 시점의 시행령이 아니라, 그 집에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의 설정 당시 시행령으로 따집니다. 상한과 금액은 개정 때마다 올라왔기 때문에, 오래된 근저당이 걸린 집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보증금이 상한 이하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최선순위 근저당의 설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시점의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아무리 커도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조·시행령 제10조). 집값이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 배당재원이 적으면 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각자의 최우선변제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 대항요건과 배당요구
소액임차인이라고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대항요건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갖추고 유지할 것 — 즉 주택을 넘겨받아 실제 살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상태여야 하고, 배당받을 때까지 이 상태가 끊기면 안 됩니다.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이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과는 별개입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위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최우선변제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어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에게 정확히 안내하려면 그 집의 권리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조부장 계약 관리에 보증금·전입신고일·확정일자·만기를 손님별로 기록해 두면,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여부와 챙길 날짜를 놓치지 않고 짚어 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은 열람허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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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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